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양승태 마라톤 영장심사 돌입…'직접개입 여부' 불꽃공방(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김앤장 독대문건 등 스모킹건으로 범행주도 입증

양승태 측 "직권남용 성립 안돼"…장시간 심리 예상

뉴스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구교운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혐의가 40여개로 방대한 데다 구속 여부가 사법농단 수사의 성패로 직결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에선 사법농단 수사 핵심인력인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48·29기)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단성한(45·32기)·박주성(41·32기)·조상원(46·32기) 등 특수부 부부장검사를 투입했다.

'방패' 역할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입회했던 최정숙(52·23기)·김병성(40·38기) 변호사가 맡았다. 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여성 최초의 대검연구관으로 이름을 알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찰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의 범행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라고 헌법에 명시됐는데, 각종 재판 개입은 이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도 강조하기 위해 '스모킹 건'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이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Δ일제 강제징용 재판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의 역할을 정리한 '김앤장 독대문건' Δ판사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직접 'V'표시를 했다는 기안 문건 Δ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수첩 등 물증을 영장에 포함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아랫 사람들이 했다고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증거 인멸과 수사·재판불응 우려 등을 토대로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변호인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몰랐다'는 논리로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신은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세울 전망이다.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없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실무진이 한 행위'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 수장의 구속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구속 여부는 정말로 혐의가 확실하게 소명될 경우에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날 영장심사는 마라톤 심리가 될 전망이다.

행정부 수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난 2017년 3월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8시간40분(휴정시간 포함)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튿날 오전 3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서류심사만 진행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kuk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