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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故 신해철 유족, 손해배상 감액 불복 상고…대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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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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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가수 신해철의 유족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

23일 YTN Star 취재결과, 유족은 2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고인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가 신해철의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000여만 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 원가량보다 줄어든 액수였다.

재판부는 감액 이유로 고인의 수입기준 이유로 들었다. 유족 측이 예상한 수입 수준의 절반으로 평가한 것. 이에 유족 측과 법률 대리인은 상의 끝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판결을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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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본지에 "고인은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최고의 아티스트였다. 그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유족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 금액이 큰 의미는 없지만, 고인의 명성을 따져봤을 때 사실적으로 추가 배상 금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평했다.

앞서 유족은 2017년 4월 열린 강 씨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16억 원 가량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서 재판부는 "강 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강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신해철이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봤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을 받았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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