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망신살 뻗친 경찰…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 규정에 영장기각까지

댓글 1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토리세계] “상습적인 기습시위에 구속영장 신청” vs “경찰이 해산명령도 없이 기습 체포”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신청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상습적으로 기습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경찰이 해산 명령 없이 기습 체포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경찰이 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 수사의 객관성마저 도마에 올랐다.

세계일보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 비정규직 지회장이 지난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 지회장 외에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김 지회장의 경우 상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와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0초간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당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김 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해산명령 없이 체포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3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뒤에도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청와대 앞이 집회 금지 장소여서 별도의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김 지회장 연행 논란에 더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고 표현한 것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제의 표현은 지난 1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노총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고 한 대목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경찰의 입장에선 반복되는 기습 시위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나 경호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영장 신청서라는 공적 문서에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경찰의 객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