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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못 받은 퇴직금은 3년내 권리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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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준생들이 자주 물어보는 법률 상식 Q&A

퇴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는 ‘문제 없이’ 퇴사할 계획을 세울 차례다. ‘사표 쓰면 끝인 거 아닌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퇴사도 입사만큼이나 의외로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퇴준생(퇴사준비생)들이 자주 물어보는 퇴사 관련 법적 문제들을 정원석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원)에게 알아봤다.

Q. 회사가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상으로 사표를 낸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근로자가 2월 15일 사표를 제출하였다면 당기(2월) 후의 첫 번째 임금 지급기인 3월이 지난 4월 1일부터는 사표의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합의만 됐다면 퇴사 하루 전에 사표를 내도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회사가 ‘후임자를 구해놓고 가라’는 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통상 한 달 전에는 사표를 내는 게 뒤탈이 나지 않겠죠."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고 버텨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발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퇴직금 체불 증거로 쓰일 만한 자료를 준비해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처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에 재산이 있어야 체불임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 미리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하는 게 좋습니다."

Q. 상사의 폭언을 못 견디고 사표를 썼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폭언이나 따돌림같은 직장 내 괴롭힘도 ‘보통의근로자라면 그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고용노동청이 인정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사례도 드문 게 현실입니다."

Q. 어젯밤 홧김에 낸 사직서를 물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회사가 사표를 수리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한다는 의사 표시를 다시 하면 됩니다.“

Q. 입사할 때 퇴사할 경우 일정 기간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에 동의를 했어요.

"일부 특정 직종에서는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입사할 때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경쟁업종을 창업,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약정이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 퇴사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한국일보

정원석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원).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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