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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양승태 ‘모르쇠’ 깰 ‘증거 PPT’ 만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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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 선 ‘사법농단 정점’…미리 보는 23일 영장심사

포승줄 없이 포토라인 지날 듯…구속 필요성 놓고 공방 예고

심사 끝난 뒤 서울구치소서 대기…박병대, 같은 시각 법정에

경향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마련된 포토라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는 포토라인을 지나쳐 갔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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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사상 첫 구속 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그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명 부장판사와 마주 본 채 불구속을 위한 항변에 나선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도 같은 시각 같은 법원 서관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심사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 뒤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이다. 발령 뒤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했으나, 고영한 전 대법관(64)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총책’으로 지목한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사법농단 수사를 실무 총괄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등이 영장심사에 투입된다. 검찰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사건’이라는 점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입증할 증거자료도 대거 확보한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사법농단 사건 중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사건 전반을 지휘했다는 점을 낱낱이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해 파워포인트(PPT)도 준비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나선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때 실무 판사들이 한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하며,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심사에선 일부 혐의는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40여개다.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청구서만 260쪽에 달한다. 혐의가 방대해 영장심사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전 대법관은 3시간30분, 박 전 대법관은 5시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은 6시간30분이 영장심사에 소요됐다. 임 전 차장 혐의는 40여개, 구속영장청구서는 234쪽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 전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선다. 검찰 출석 때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칠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지는 않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고 운동복 차림으로 갈아입은 뒤 독방에서 대기한다. 이날 밤늦게나 이튿날 새벽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수감되고, 기각 시 바로 귀가한다. 공범인 임 전 차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후 다른 구치소로 이감될 수도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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