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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양승태 구속 심사하는 명재권 판사, 다른 심사 결과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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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 심리로 진행된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5명 중 유일한 검사 출신으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10년간 검사로 지내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기각되면서‘방탄 법원’ 논란이 일자 영장전담판사로 투입됐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에 합류하자마자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엔 이명박 정부 시절 일선 경찰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월엔 법정 경위를 폭행하고 출입문을 부수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명 부장판사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오 국기원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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