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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카뱅''케뱅' 앱 깔면 뭐하나.. 청소년·외국인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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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 신분증 진위확인.. 결제수단 등 개선 필요성 커져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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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와 전자상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외국인 입장에선 '남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금융거래 및 물품구매 등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은행 계좌기반의 결제수단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선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이나 외국인은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

현재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대상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청소년증 등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여권을 비롯한 해당 신분증 등은 금융거래 등에서 실명확인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위변조 기술도 적용돼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는 전용망을 통해서만 실시간으로 실명확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으로도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로 요청은 했지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은행 계좌기반의 결제수단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결제원은 '이용제약자를 위한 모바일 결제 제3자 승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가입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의 경우 가족결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제3자 안전승인 플랫폼 구축방안이다. 온라인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법정대리인·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제3자 안전승인 플랫폼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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