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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녹지그룹, 영리병원 허가 전 병원시설 인수 제안…제주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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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론조사 결과 회신 공문, 손해배상도 거론

원희룡 지사 "인수하면 비용·운영능력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해 녹지그룹이 병원개설이 난항을 겪자 병원시설 인수와 손해배상 문제를 요구했으나 제주도가 비용문제 등으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도와 영리병원 반대단체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해 10월 도 숙의형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회신 공문을 도에 보내 '녹지국제병원 인수와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녹지그룹은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병원시설 인수 및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요청 근거로 제시했다.

3년여 년 전 보건복지부는 녹지그룹의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중국 모 기업을 통해 투자금 전부를 조달하는 등 내국인의 우회 투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주국제녹지병원 건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복지부가 사업계획서를 승인 결정한 후 병원 개설 허가권이 있는 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에 대해 지난해 8월 '숙의형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를 통해 자문하도록 했다.

공론조사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조례'에 의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들어온 사례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도록 한 제도다.

숙의형 공론화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결정을 했고 도에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영리병원 반대단체 한 관계자는 "녹지그룹의 회신 공문에서 '인수 및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문구로 미뤄 짐작할 때 녹지그룹이 병원시설 매각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단체들은 23일 오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과정과 사업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이전 의견 수렴 단계에서 병원시설 인수와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이고 현재는 병원 개설 허가가 나 있어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할 당시인 지난달 5일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이 (병원시설을) 인수해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이런 방안이 가능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불허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비영리로의 전환이나 인수방안을 발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방향은 주체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운영능력, 구체적인 방안이 없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이것을 인수해 전환할 때 비용이나 소요되는 여러 자원은 저희가 담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의 다른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시설을 인수하는 것부터 시작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고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병원 인수 및 손해배상을 거론한 녹지제주의 공문서
[영리병원 철회 도민운동본부 제공]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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