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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연말정산서 사라진 도서·공연비…문화비 공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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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국세청, 카카오페이·인터파크 등에 대응책 전달…도서·공연 지출 영수증 제출해야 공제율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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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바넘:위대한 쇼맨'의 배우 박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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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우대되는 도서·공연비가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도서·공연비 지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행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소득공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도서·공연표를 구매한 경우도 도서·공연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2일 국세청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이하 간편결제), 인터파크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체 등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누락 관련 대응방안을 전달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도서·공연비 사례가 과세당국, 카드사, 간편결제 등에 접수돼서다.

지난해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과 별개다. 도서는 종이책·전자책·중고책, 공연은 뮤지컬·연극·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잡지, 영화 등은 제외된다.

도서·공연비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체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와 연동된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 다수 누락됐다.

온라인 판매중개업체에서 도서, 공연 표를 살 경우 소득공제 근거인 영수증 발행 주체는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 결제 시엔 온라인 판매중개업체, 현금 결제 시엔 서점·공연 기획사가 된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온라인 판매중개업체, 서점, 공연기획사가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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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중고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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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온라인 판매중개업체는 대체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연계된 간편결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공제율 30% 적용 대상이다.

도서·공연비 누락은 간편결제가 사용자 구매 내역을 카드사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간편결제는 도서·공연비 내역을 독립 코드가 아닌 다른 품목과 같은 코드로 보냈다. 공제율 15%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에 도서·공연비도 함께 묶어 버린 것이다.

국세청은 도서·공연비 누락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자 대응책을 마련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도서·공연비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인이 일일이 지출 영수증을 모아야 해 행정 부담을 낳는다.

소득공제 미등록 업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로 북카페 같은 소규모 오프라인 매장에서 미등록 사례가 나타났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받는다.

현금 결제 후 도서·공연비가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에서 크게 불리한 건 없다. 전산상 착오, 소득공제 사업자 미등록 등으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못 받더라도 현금영수증만 발급 받으면 공제율은 30%로 같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꽉 채운 사람만 도서·공연비 누락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 도서·공연비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을 보지 못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며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시행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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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판식 국세청 원천세과장이 2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연말정산 신고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2018.1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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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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