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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제재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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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제출한 고의 분식회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해 같은달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등의 제재 효력은 분식회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분식회계 관련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출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상으로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 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이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13년은 '과실'로 각각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증선위의 제재 조치에 삼성바이오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같은달 27일 금융위원회와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시작했으며 증선위의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별도로 신청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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