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우영(59)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국가로부터 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국진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2290여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최근 내렸다.
형사보상이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생활 및 변호사 비용 지출 등을 감안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뜻한다.
임 전 이사장은 현직 시절인 2017년 5월 업자로부터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500만원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법원은 1심에서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전 이사장이 쇼핑백에 돈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을 통해 반환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청소 민간위탁 권한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닌 파주시장에게 있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로써 임 전 이사장은 약 7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임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무죄가 확정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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