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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재석, 밀린 방송출연료 6억원 받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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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도산으로 법원 공탁금 출금 권리 인정
대법 "출연계약 당사자는 연예인으로 봐야"
2심 파기…김용만도 9000여만원 수령하게 돼

조선일보

유재석. /스포츠조선


방송인 유재석(47)씨와 김용만(52)씨에게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놓은 방송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와 김씨는 2005년 3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스톰은 2010년 6월 유씨와 김씨의 출연료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했다. 유씨와 김씨는 2010년 10월 KBS 등 방송사에게 출연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송사들은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아서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씨와 김씨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스톰과 유·김씨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출연계약 체결 당사자는 스톰"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인지도가 매우 높고 재능 등을 보면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연예인"이라며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계약의 목적에 비춰보면 방송사도 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하는 게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출연료를 기획사가 먼저 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이는 스톰과 원고들 사이에 수익금 수령과 내부 정산의 방법에 관해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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