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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목줄 없는 개주인 “나를 잡아가라” 극렬 저항…“10건 단속이면 9건은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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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등록, 묵줄 미착용 과태료 강화 후

-인력, 단속횟수 2배 늘렸지만 실적은 ‘뚝’

-동물주 저항 하면 대책 없어

헤럴드경제

[사진=서울시 동물보호팀이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관계 없음.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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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목줄 과태료? 못내겠다, 잡아가라.”

최근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으로 단속을 나간 서울시청 동물관리팀은 목줄이 없는 개(견종 시추)를 발견, 개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지만 주인의 저항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개 주인은 “잠시 목줄을 풀어놓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동물관리팀 관계자는 “10건을 단속하면 9건이 과태료 단속에 불응한다.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토로했다. 법 위반 사항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서에 개주인이 서명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서명에 동의치 않은 개주인들이 많아 과태료 부과가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3월 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며 주무 부처의 관리인력이 늘어났지만 단속 실적은 전년도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 강화에 따라 개주인의 저항이 오히려 심해지면서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지난 2017년 가수 최시원 씨의 개에 물려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3월 둥물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개정ㆍ시행됐다. 1차 적발시 경고, 2차는 과태료 5만원, 3차는 40만원이었던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법률 개정으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상향됐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물리던 과태료도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서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강화됐다.

지자체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과 함께 인원과 단속 횟수를 늘렸다.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2759명을 투입해 총 1700차례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활동을 벌였다. 개정전인 2017년 1311명이 동원돼 662회 단속한 것에 비해 두 배이상 늘어난수치다.

하지만 오히려 단속 실적은 크게 줄어들었다. 2017년 과태료 부과를 포함해 총 239건이었던 처분건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됐던 2018년에는 45건으로 20%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동물 미등록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7년 82건에서, 2018년 2건이 됐으며 목줄미착용 적발건수 역시 23건에서 16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과태료 금액 상향에 따라 금액은 2017년 124만원에서 2018년 467만원으로 늘어났다.

단속횟수와 인력이 늘어났지만 단속실적이 줄어든 것은 견주들의 저항 때문이다. 특히 동물미등록의 경우 1차 적발시 과거에는 경고로 그쳤지만, 지난해 3월부터 1차 적발시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처음부터 동물주가 반발하는 것이다.

‘동물학대’를 발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인계하는 경우도 없다. 서울시청 동물복지팀이 지난해 경찰과 연계해 단속작업을 한 경우는 0건이다. 동물관리팀 관계자는 “위법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견주들은 신분증 제출도 거부한다”며 “사진을 찍어도 신분증 제출이 거부되면 주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를 따로 수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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