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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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7)씨는 이날 오후 7시 5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원룸에서 여성 B(40)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알코올 치료를 받다가 B씨와 알고 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목을 졸랐다. 죽은 것 같아서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숨진 지 시간이 다소 경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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