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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세계 굴지 부동산 기업 중국 녹지그룹, 영리병원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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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까지 개원 안하면 허가 취소…현재까지 묵묵부답

道 "녹지,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 의지 변함없어"

뉴스1

공사가 일부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제주 헬스케어타운 공사현장(뉴스1DB)© News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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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세계적인 부동산 전문 개발기업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받고도 한달 넘게 개원을 미루며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중국 상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은 2012년 기준 중국내 기업평가 87위를 차지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한 부동산 전문 개발기업이다.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은 물론 도내 최고층 건물로 지어지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투자자이기도 하다.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허가에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반발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추가로 별다른 반응은 없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개원 움직임도 아직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 후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가 취소된다. 녹지는 지난해 12월 5일 허가를 받았으니 3월초까지는 개원해야한다.

21일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2017년 공사 대금 문제로 가압류된 상태라는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허가했다면 제주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양도양수인 경우에만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 대상이라며 가압류라 해도 개원 허가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지측은 2017년 6월부터 중단됐던 헬스케어타운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1조 5674억원이 투자되는 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이 토평동과 동홍동 일원 153만9013㎡(약 47만평)에 녹지병원을 비롯해 휴양콘도와 리조트, 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2년 10월 착공한 뒤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사드 사태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공정률은 53%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한 배경 중 하나도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꼽힌다.

도 관계자는 "녹지병원 개원과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에도 녹지측과 만나 공사 재개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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