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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전운 감도는 즉시연금…이성재 귀환에 첫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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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임명장 받고 본격 가동 채비…보험업계 '긴장'

뉴스1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2017.8.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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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험업계를 정조준한 인사로 평가되는 이성재 금융감독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의 첫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어 이 부원장보의 '귀환'이 사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고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부원장보가 보험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 만이다.

이 부원장보는 한국은행(당시 은행감독원) 출신으로 금감원 입사 이후에도 신용감독국이나 기업금융개선국, 특수은행검사국 등 은행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다.

이 부원장보는 2016년 보험준법검사국장 시절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의 중징계를 끌어내 백기투항을 받아내면서 보험업계의 '저승사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당시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보다 더 나아가 보험금 전액 지급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전액 지급을 위해 보험사 대표이사 해임,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예고하며 압박했는데, 그 중심에 이 부원장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두고 금감원과 또다시 대립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이 부원장보 귀환 자체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금감원은 불명확한 약관으로 즉시연금 가입자가 피해를 봤다며 보험사들에 대해 덜 지급한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의 권고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덜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기반한 것이었다.

삼성생명은 2018년 A씨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이자를 지급했지만, 같은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는 거부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관련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이상이고, 이중 4000억원은 삼성생명 몫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즉시연금 민원을 받으며, 보험사에 보험금 과소 지급액 지급 계획을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16일 기준 즉시연금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1700여 명이고,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210여 명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규모가 자살보험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금감원도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이 부원장보의 첫 행보에 따라 업계의 긴장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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