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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태우 "청와대가 범죄자로 낙인…표적 감찰 받았다"…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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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청와대가 동의하지도 않은 건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 자료를 활용해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가운데) 전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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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권 실세들에 대한 감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며 "급기야 하지도 않는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표적 감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제보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 주고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 해명했다.

김 수사관은 "저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3개 정부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친여·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첩보를 생산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일할 것이면 검찰 수사관을 진작 그만두었을 것이고,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첩보 생산이라는 은사를 받은 것에 깊이 감사하고, 이 일을 사랑했지만 이 정부에서 저는 친여권 실세들에 대한 감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제가 하지도 않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표적 감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엄연한 불법 감찰"이라며 "청와대는 나를 가리켜 ‘지난 정부의 민간인 사찰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8월 한 달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했지만, 난 근신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 기간에 난 무려 13건의 민간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격려금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 본인 또한 상부의 지시를 못 이겨 불법으로 휴대폰 감찰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감찰대상자가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영장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며 "조국 수석은 동의서를 썼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을 ‘미꾸라지’ ‘꼴뚜기’ 등으로 표현한 청와대 인사와 정치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날 ‘미꾸라지’라고 비하했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꼴뚜기’라 비유하며 조롱했다"면서 "심한 모욕감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청와대의 범법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재직 중 비위 혐의로 대검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확정됐고,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됐다. 대검은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이 △자신이 감찰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고 시도했고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부당하게 확인하려 했고 △직무와 관련해 골프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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