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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20대 아빠, 무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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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생후 50일 딸 학대 아빠' 사건의 아내 A씨가 2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사건의 가해자인 남편이 A씨가 없는 자택에 두번, 직장에 한번, 총 세번을 찾아왔다고 말했다.2016.8.25/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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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생후 50일 된 친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1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어린 딸은 전치 15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아기를 돌보던 중 졸다가 딸을 눌러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과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A씨가 아내 B씨(26)가 잠든 사이 고의로 딸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일명 '수연이 사건'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학대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외력을 가해 딸의 뼈를 부러뜨렸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딸이 사는 집을 3차례 찾아간 혐의(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Δ아동의 뼈는 성인보다 탄성과 관절의 유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잠결에 몸이나 팔꿈치로 피해아동을 눌러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Δ대퇴골 골절의 경우에 딱딱한 바닥에서 발로 밟는 등의 충격을 줘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 교수의 소견 Δ당시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결혼과 육아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생후 50일 된 친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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