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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출구 안 보이는 '한·일 레이더 갈등'…한 달째 여론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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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째 여론전 계속 / 日 “탐지 경보음 공개할 것” / 韓 “증거 될 수 없다” 반박

일본 초계기에 한국 함정이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제기된 지 21일로 한 달이 됐다. 일본의 주장과 우리 측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갈등은 수습될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여론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조짐이다.

세계일보

지난달 20일 일본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근접저공 정찰비행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근접해 헬리콥터 탑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찰비행을 했음이 확인된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일본 언론들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에 기록된 경보음을 방위성이 공개할지 여부와 관련해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귀국한 이후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19일 보도했다. 다케시 방위상은 20일 귀국했다. RWR는 레이더 전자파를 음파로 전환하는 장치로 항공기를 위협하는 신호가 포착되면 어떤 장비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석, 경보를 울려 조종사에게 알려준다.

우리 군 내부에서는 레이더 탐지 경보음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경보음이 증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광개토대왕함 추적레이더(STIR) 주파수를 수신한 결과라는 데이터(수신 시간, 방위 등)를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당시 탐색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었다고 밝혀온 만큼 탐색레이더 전자파에 RWR가 경보를 울렸을 가능성도 있다. 경보음이 공개되면 △RWR 오작동으로 경보가 울렸을 가능성 △P-1 초계기 전자시스템의 경보음 설정 오류 여부 △경보를 울리게 했던 전자파 특성 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일보

일본 정부는 P-1 초계기에 전파방해장비를 탑재한 전자공격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위키피디아


검증을 하려면 P-1 초계기 탑재장비 가동 상태와 조종사들의 대화 및 전자장비 경보음 등을 기록한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P-1 초계기가 수신한 레이더 주파수조차 공개하지 않는 방위성이 블랙박스 검증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검증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방위성의 레이더 경보음 공개 방침에 대해 19일 “정확한 증거를 제시,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언론 보도→일본 정부 주장→한국 정부 반박→일본 정부 재반박으로 이어지는 갈등 패턴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양측의 여론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갈등이 장기화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안보협력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측이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도 있다.

박수찬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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