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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지하철 패딩 찢기 사건'의 진실은?···경찰 내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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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내 여성 패딩 점퍼 훼손 사건은 경찰 내사결과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31일 인천 지하철에서 여성의 롱패딩을 누군가 칼로 훼손했다는 사안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한 결과 오인신고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여성의 동선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추적한 결과, 이미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었고, 이 여성이 이를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해당 신고는 트위터 게시글과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졌고, 보도 직후 관련 트위터 게시글이 삭제돼 댓글에 있던 유사 사례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후 유사 사례 2건이 추가로 신고돼 이 역시 내사를 벌였다.

지난 1월8일과 10일 각각 들어온 신고도 CCTV 등을 통해 이미 옷이 찢어져 있었음을 확인하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여성들에 대한 혐오범죄라는 사회적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예방순찰과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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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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