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POP이슈]"1억원 채무"vs"사실무근"…'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 피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사진=JTBC 제공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가수 혜은이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배우 김동현이 또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18일 조이뉴스24는 배우 김동현이 소속된 소속사의 노석 대표가 김동현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 1억 1천여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형사 고소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 대표는 김동현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1억 1436만 원을 빌려간 뒤 수차례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김동현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출연료로 소속사로부터 1억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11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빌렸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철저리 법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노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김동현은 1억 원대의 채무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 소속사로부터 3번에 걸쳐 약 2~3000여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며 이후 2000여만 원을 갚았고 이에 대한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나 이에 대해 노석 대표 역시 “김동현은 그동안 수백 번에 걸쳐 각종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뤄왔지만 이는 전부 거짓이었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들도 모두 갖고 있다”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노석 대표는 김동현의 아내인 가수 혜은이도 공연을 핑계로 3천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고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노 대표는 “공연과는 별도라고 확인하면서 (혜은이가) 돈을 빌려” 갔고 “이제 와서 이를 공연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대표는 김동현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김동현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된 뒤에도 각종 이유로 들면서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김동현. 특히 그는 지난해 9월에는 사기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 다시 한 번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김동현이 차후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