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화장품 로드숍이죠. 스킨푸드가 회생절차 3개월 만에 결국 매각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동안 스킨푸드 본사는 가맹점들에게는 재고가 없다고 제품을 안 주면서 인터넷에서는 팔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온라인몰 판매 수익이 모두 조윤호 대표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에서 스킨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강다빈 씨는 매장에서 팔 화장품을 본사 온라인몰에서 삽니다.
[강다빈/스킨푸드 가맹점 운영 : 엄청 황당하죠. 아니 가맹비를 내고 가맹계약을 맺어서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데 본사에서 물건을 안 주니까. 저희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게 됐죠.]
지난해 3월부터 본사가 재고가 없다고 물건을 안주면서 인터넷에서는 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본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공식 온라인몰은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의 것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과 배송비 등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스킨푸드 본사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은 모두 조 대표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 대표는 2006년부터 이달 초까지 13년 동안 온라인몰 수익을 챙겼습니다.
온라인몰 매출은 최근 3년 동안만 약 53억 원입니다.
회생 절차 중에 채권단이 이런 수익 구조를 문제 삼자 조대표는 이달 초 온라인몰의 명의를 법인에 넘겼습니다.
스킨푸드 측은 조 대표가 가지고 있던 스킨푸드 상표권을 회사에 넘기는 대가로 온라인 판매수익을 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킨푸드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채권단은 조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송승환, 유규열, 최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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