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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발부? 기각? 전직 수장 운명 가를 법원…부담 '최고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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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자 4명 중 3명 영장 기각

'기각' 관측 우세…'증거 인멸' 부각되면 전격 발부 가능성도

연합뉴스

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원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상황에서 의혹의 '정점'인 전직 사법부 수장을 피의자로 맞게 된 만큼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그간 검찰이 청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인물 4명 가운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3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피의사실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나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외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넘어 아예 '방탄판사단'이라는 조롱까지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까지 기각한다면 법원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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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도 앞선 사례들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는 존재의 부담은 물론이고 일단 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가 낮고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낮아 보인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긴 하나 영장 발부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내다봤다.

B 변호사는 "검찰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C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모욕"이라며 기각에 무게를 뒀다.

반면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나 그의 조사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전직 대법관들이나 임종헌 전 차장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냐"며 "결국 발부 판단은 증거인멸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해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법원장이긴 하나, 이미 일선 판사들과의 정서적 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원 입장에서도 털 건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해 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는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양승태 구속"이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판단하라"고 법원을 압박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외부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문을 담당할 판사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영장이 청구된 만큼 심문은 내주 초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나 뒤이어 합류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의 영장전담 법관이던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의혹의 주요 수사대상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기피·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18일) 중으로 담당 법관이 정해질 수도 있고, 늦으면 월요일(21일)에야 정해질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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