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70세 남편 외도 의심…둔기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중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년전 뇌수술…범행 당시 심신상실‧미약 주장

법원 "심신상실·미약 볼 수 없다" 징역 8년 선고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70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에서 남편 B씨(70)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수년전 뇌수술을 받은 A씨가 범행 당시 사고나 인식 능력이 저하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심신상실·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심실상실·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지만 뇌수술 이후 반복된 정신이상 행동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