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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경매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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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 채무조정…이자 내면서 빚 갚은 후 원금 상환 가능

앞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집을 지키면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 중에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주거비부담이 늘어나 빚갚기가 되레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상환 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하거나 채무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법원을 통한 공적 제도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를 통한 사적 제도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개인회생절차가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고 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빚을 갚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 은행 등 채권자가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는 주택을 잃게 된다.

이날 신용회복위와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가 법원의 요청을 받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한 후 법원이 이를 반영한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내면서 신용채무를 먼저 갚은 후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실거주주택에 부부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으로 손해를 보는 채권자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이 바뀐다. 현재는 거치기간 종료 후 최대 5년간 성실 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되는데 앞으로는 거치 기간 포함, 1년 동안 성실 상환 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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