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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끝까지 판다①] 문화재 지킨다며…5·18 성지를 칼국수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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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공익과 충돌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익 충돌 금지' 원칙 기준으로 보도


<앵커>

8시 뉴스는 오늘(17일)도 손혜원 의원과 목포 문화재 거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제 처음 보도가 나간 뒤에 반박과 해명 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안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익충돌금지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공직자가 공익과 부딪히는 사적인 이익을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화재 관리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당 의원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라고 적극 권유하고 또 홍보대사처럼 직접 나선 것, 이런 행동이 공익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적절했는지를 저희는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그동안 목포 역사 지킴이, 또 문화재 지킴이라고 스스로 말해왔습니다. 목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이번에 주변 사람들에게 건물을 사라고 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손혜원 의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오늘 첫 소식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구도심에 있는 2층짜리 옛 동아약국 건물입니다.

건물 앞에 5·18 민주항쟁 목포 사적지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목포 지역 민주 인사들이 모이던 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약국 주인 고 안철 선생은 항쟁을 주도하다 경찰에 주모자로 연행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훗날 5·18 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안 선생의 아들 부부가 살던 이 건물이 2017년 9월 팔립니다.

새 주인은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었습니다. 손 의원은 보좌관이 자신과 상의했다며 매입 경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손 의원은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손혜원 의원 (지난 14일, 전화 인터뷰) : 김대중 대통령한테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 동아약국이 있던 자리래요. 거기에 표석까지 있는, 우리 소영(조카)이네 집 바로 옆에 네거리에 있는 집인데….]

손 의원은 처음에는 이 건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예술가에게 사라고 했지만 건물 면적이 너무 작아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보좌관이 매입을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의 남편이 칼국수 집을 열고 싶다고 해 건물을 사라고 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입니다.

[손혜원 의원 (지난 14일, 전화 인터뷰) : 우리 보좌관이 조용히 저한테 '의원님, 남편이 칼국수 집 같은 거 하나 하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여기 내려와서 의원님 하시는 거 보면서 살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거 저희가 사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돼, 왜 안 돼, 사 그러면.]

손 의원 보좌관에게 실제로 칼국수 집을 운영할 계획인지 물어봤습니다.

보좌관은 칼국수 집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단팥죽이나 팥빙수 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잘 아는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백은하 작가/광주작가회의 회원 : 안철 장로님 생가이기도 하고, 다른 어떤 공간으로 쓰이기에는, 한 개인이 사유화하기에는 너무 역사적인 장소인 거죠.]

지역 시민 단체들이 이 건물을 사들여 목포의 5·18 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사들이지 못했던 건물입니다.

손 의원 보좌관이 매입할 때 가격은 4천5백만 원. 5·18 유공자 안 철 선생의 유족은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다가 어느 날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 팔라고 해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매입하고 11개월 뒤에 목포 옛 도심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때 별도로 개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목포 문화재 거리에 있는 손 의원 가족이나 측근의 건물들 가운데 유일합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내부 보수가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문화재 거리에 있는 15채 보수에 올해 1차 지원금만 24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준호, 구성 : 탁지연·서도영)

[끝까지 판다 - '문화재 지킴이' 맞나]
▶ ① 문화재 지킨다며…5·18 성지를 칼국수집으로?
▶ ② 5·18 기념관 숙원 했던 장소…"차라리 기부채납하지"
▶ ③ 구역 바꿨는데, 미리 산 '손혜원 관련' 건물 모두 포함
▶ ④ 문화재청도 당혹…"매입 방식, 사업 취지와 다르다"
▶ ⑤ 손혜원, 문화재거리 지정 후 '숙박업 육성' 요구
▶ ⑥ 손혜원, 의원으로서 '이익 충돌 금지' 원칙 지켰나?



▶체육계 '성폭력·폭행 의혹' 파문
▶[끝까지 판다] 손혜원 조카의 수상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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