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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소상공단체 "주휴수당 헌법소원 예정대로 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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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남을 가진 적은 있지만, 현장에서 진행되는 간담회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 측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업종·규모·지역·연령·내외국민별 등 5가지 측면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검토했지만 전문가 대다수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크게 부각되면서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 같다"면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이 업종별·규모별로 차등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책정됐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실제 지불해야 하는 시급은 1만30원이라며 영세상인의 지불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 오늘 접점을 찾은 것이 없다"며 "주휴수당과 관련된 헌법소원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만큼 정부와 소상공인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소상공인의 참여 폭을 늘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토록 해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도 "일자리위원회에도 소상공인 대표가 들어갈 수 있게 여지를 두고, 소상공인 정책을 4개과에서 전담하는데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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