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개는 가축인가 반려동물인가 / '케어 사태'로 신뢰 잃은 동물권 단체… 개 사육 농가와 갈등 격화 / 축산법·동물보호법 이중 지위 / 靑 "가축 범주 빠지도록 검토"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모습. 뉴시스 |
17일 동물권 단체들과 개 사육 농가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기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의 공판이 열렸다.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행강 등 동물권 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전살법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대한육견협회는 도로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여러 “개를 전기도살로 죽이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이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다. 이씨는 2011∼2016년 개농장에서 개를 전기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권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전살법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 사육 농가들은 특정 축종을 도축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물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경기도 양주 동물학대방지연합 쉼터에서 유기견들이 취재진의 인기척에 밖을 내다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전살법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는 축산법과도 맞닿아 있다. 현행법에서 개는 가축(축산법)으로 분류된 동시에 반려동물(동물보호법)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개의 이중 지위는 개를 도살해서는 안 된다는 동물권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개 사육 농가의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강화와 축산법 개정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은 지난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은 동물권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가축의 범주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며 동물권 단체의 의견 일부를 수용했고, 개 사육 농가들은 “동물권 단체들은 회원만 동원해도 20만명 동의를 쉽게 얻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모습. 뉴시스 |
동물권 단체와 개 사육 농가 간의 갈등은 케어의 안락사 논란 이후 격화되는 분위기다. 케어와 카라 등 동물권 단체들은 인권과 비견되는 ‘동물권’을 내세우며 개 식용 금지를 강조해왔다. 그런 동물권 단체들이 케어의 안락사 논란으로 신뢰를 잃자 개 사육 농가들은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육견협회는 “동물권 단체의 거짓말에 정부와 국민이 모두 속았다”며 “동물권 단체의 왜곡된 주장으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케어의 안락사 논란은 지난 11일 케어의 전 동물관리국장인 A씨가 2015∼2018년 박소연 케어 대표의 지시로 230여마리의 개가 안락사를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제기됐다. 박 대표는 유기 동물 보호소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를 별다른 기준 없이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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