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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옷매 고쳐줄게" 교복 안에 손 '쑥'…졸업사진사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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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고등학교 여고생 20명 성추행 혐의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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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전남의 한 고등학교 3학년 B양(18)을 추행하는 등 이날부터 4월 30일 오전 11시쯤까지 21명의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옷매무새를 고쳐주겠다'며 교복 안에 손을 집어넣거나 머리카락을 넘겨주면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단 7명은 여고생 14명에 대한 A씨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7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7명 모두 벌금 500만원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보면 배심원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7명 중 6명의 여고생을 A씨가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1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로 판단했다.

즉 재판부는 A씨가 총 20명의 여고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졸업앨범 촬영을 하면서 여고생들의 옷매무새나 자세를 바로잡아 준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여고생을 추행했다"며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여고생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고생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여고생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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