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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왜 저런 여자랑 다니냐"…동거녀 험담한 지인 죽게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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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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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동거녀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새벽시간 대전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의 동거녀에 대해 "왜 저런 애(여자)와 같이 다니냐"는 등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하던 중 넘어져 머리가 부딪히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A씨는 다수의 폭행 혐의 등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습 폭행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단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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