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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네이버, 중앙노동위 조정안 거부…‘포털 최초 파업’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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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중앙노동위 조정안 수용

회사 “협정근로자 범위 없다” 거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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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불발로 쟁의권을 얻게 됐다.

17일 네이버 노사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6일 네이버 노사는 중노위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입사 후 첫 2년, 이후는 3년마다 지급)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해 노조는 수용했지만, 회사 쪽에선 거부했다.

회사 쪽은 ‘협정근로자’의 범위가 조정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조정 거부 사유로 든다. 협정근로자 지정에 관한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된 사안은 아니다. 다만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노조법 규정을 근거로,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의 범위를 단체협약에 지정하기도 한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협정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자고 주장해왔지만, 노조에선 “노동3권 침해”라며 반대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조정안에 협정근로자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봤으나 빠져있었다”며 “협정근로자 범위 지정은 네이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사회적 책무, 회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조정안을 수락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세윤 네이버노조 지회장은 “조정위원들이 3가지 조정안 외에 기타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에도 회사가 조정을 거부한 것은 대화의지가 없고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4월 결성된 이후 다음달부터 단체교섭을 벌이다 지난달 6일 최종 결렬돼 중노위 조정절차를 밟았다. 조정 역시 무산됨에 따라 네이버 노조는 쟁의권을 얻고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조정 경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한 뒤,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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