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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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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특활비 1억 수수'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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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23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최 의원은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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