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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치매 오진 손배소 패소' 80대 대법원서 숨진채 발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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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패소 확정돼 재심청구…2017년 10월 기각

"전달 방문증 받아 들어와 법원도서관 열람실 이용"

뉴스1

17일 오전 7시1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 계단에서 최 모씨(82)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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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철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쯤 대법원 서관 비상계단 난간에서 최모씨(82)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 시신은 건물 미화원이 최초로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16일) 오후 2시30분께 대법원 방문증을 발급받아 법원도서관 대법원 서관 열람실을 이용했다.

최씨는 자신에 대한 치매 진단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어 이와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자살·타살 여부, 사망 시점 등 자세한 사항을 수사할 예정이다.

최씨는 2006년 1월부터 기억력 저하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이모씨가 운영하는 신경과의원에 내원했고, 병원은 그해 2월부터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바탕으로 치매약 등을 처방했다.

최씨는 치매 관련 검사 결과 자신은 정상이었는데도 계속해 치매 환자로 오진해 치매약을 처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1759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15년 4월 "이씨의 치매 진단은 단순히 검사 결과 점수만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최씨의 화를 참지 못하는 증상, 불안감, 불면증, 폭력성 등 여러 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5월 2심도 "치매는 여러 증상을 종합해 진단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최씨를 2006년 치매로 진단하고, 2009년 이후에도 치매를 의심해 치매약을 처방한 행위가 진료상 과실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소액사건인 해당 사건에서 최씨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법은 위헌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소액사건 상고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이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7년 10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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