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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재일교포학생에 혐한 발언한 日남성 처벌…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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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16일 기자회견 열어

가나가와재판소, 과태료 9000엔 약식명령

"재일코리안은 악성 외래 기생 생물"표현

뉴시스

【도쿄=AP/뉴시스】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인터넷상에서 익명 블로그로 재일교포 중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던 일본인 남성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다.

일본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헤이트 스피치가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가나가와(神奈川)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 검찰이 인터넷상에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재일교포 A군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한 오이타(大分) 출신의 남성(66)에 대해 가나가와 간이재판소가 작년 12월 20일 9000엔(약 9만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사실은 A군의 변호인단이 16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알려졌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남성은 작년 1월 22일 A군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인용한 뒤 A군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본에 살고있는 재일코리안은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의 한 종류" 등으로 표현하며 비하했다. A군은 같은 해 7월 이 남성을 형사고소했으며 가나가와 검찰은 10월에 약식기소했다.

A군은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며 "처벌받은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다시는 차별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A군은 "가해자가 자신을 귀여워하는 할머니와 같은 나이라는데 충격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A군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뿌리를 이유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욕으로 A군과 그 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의 글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서 차별을 즐기는 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모욕죄의 양형(30일 미만의 구금이나 1만엔미만의 과료)이 매우 가볍다"라며 "이것으로 남성이 죄값을 치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헤이트스피치와 관련된 법 규정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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