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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민연금, 조양호 한진 회장 맞서 주주권 행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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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총 앞두고 기금운영위 열어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첫 적용 절차 돌입

‘땅콩회항·물컵갑질’ 기업 훼손 판단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검토 뒤 31일 최종 결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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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땅콩회항’과 ‘물컵 갑질’ 등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로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주총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뒤 처음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기금운용위는 오는 3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수탁자책임전문위의 보고를 받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안건에 대한 오늘 논의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 지분 11.56%(2대 주주), 한진칼 지분 7.34%(3대 주주)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진칼(28.93%)과 대한항공(33.35%) 지분이 훨씬 많지만, 국민연금이 다른 주주와 결합하면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된다. 한진칼의 2대 주주(10.81%)인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는 이미 경영권 감시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나선 바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한항공에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는 공개서한을 처음으로 보냈지만, 대한항공으로부터 무성의한 답변만 들은 바 있다.

기금운용위 한 위원은 “지난해 서면으로 질의응답을 했는데도 개선된 게 없었고, 총수 일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위원들 대부분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기업들은 그동안 법이 정하는 딱 그만큼만 지배구조 개선 등을 했지만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 등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 기업과 기관투자자가 시장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완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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