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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종헌 공소장에 나온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재판 개입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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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60)이 국회의원들의 양형 검토 청탁을 받고 외부 노출을 우려해 법원 보고 양식과 다른 형식으로 양형 분석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6년 8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군현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임 전 처장에게 향후 재판 추이와 자신의 혐의가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경향신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 김기남 기자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처장은 이 전 의원의 양형을 검토해 설명자료를 만들어 이 전 의원 측에 넘겨주기로 계획했다. 당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주도로 작성된 문건에는 임 전 의원의 혐의와 유사한 사례의 양형을 비교 분석에 내용, 유리한 정상 참작 방향 등이 적혀 있었다.

임 전 처장은 양형 검토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처 내부 보고 양식이 아닌 법원 마크와 작성 명의가 없는 양식으로 보고해 달라’고 당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지시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임 전 처장이 현직 의원에게 양형 분석 문건을 제작해 넘기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음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임 전 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노철래 전 의원의 “선처를 봐달라”는 청탁에 응한 사실도 드러나 있다. 2016년 8월 노 전 의원은 구속기소되자 임 전 처장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임 전 처장은 비슷한 시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다른 의원보다 죄질이 가볍다는 내용의 문건을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에게 전달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노 전 의원이 재판을 받던 곳이다.

이때 임 전 처장은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게 보내는 e메일 본문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썼다. 양형 문건은 e메일에 첨부했다.

임 전 처장의 청탁에도 노 전 의원은 2016년 9월12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임 전 처장은 2016년 9월13일 차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당시 양형실장에게 노 전 의원의 양형이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과 비교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임 전 처장은 이때에도 ‘그 전에 검토한 것처럼 행정처 보고서 양식이 아닌 걸로 보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임 전 처장은 이후 노 전 의원 사례와 유사한 사건의 양형 사례를 비교 분석한 ‘노철래 의원 사건 양형 검토’ 문건을 보고받았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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