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을 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지인 아들 재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서영교 의원의 지난 총선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 이 모 씨는 여성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파견 판사의 보고를 받은 임 전 차장은 문용선 당시 북부지방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접촉해 서 의원의 요청 사항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죄명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 등 도움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보고,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서면 조사로 재판 청탁을 부인한 서 의원을 상대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