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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푹'·'넷플릭스'는 방송법 규제 대상, '유튜브'·'아프리카TV'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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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통합방송법' 발의안, OTT는 부가유료방송사업···월정액 따라 규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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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월정액을 받는 OTT 사업자들만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중계하는 '옥수수'와 '푹'은 '등록' 대상으로, 실시간 채널이 아닌 방송프로그램만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신고'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 반대로 월정액 등 이용자와의 계약 관계가 없는 '유튜브'·'아프리카TV' 등은 방송법상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김성수 의원 '통합방송법' 발의···"OTT 부가유료방송사업"=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OTT사업자 및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로도 논의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 중 OTT 규제 관련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연구위원은 미디어 분야 전문가 자격으로 입법과정에 논의에 함께 참여했다.

최 연구위원은 "OTT는 기존 방송의 성격과 전혀 새로운 미디어 양식까지 포괄하고 있다"며 "규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현재 국내법상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 실시간 채널, 지상파 채널 재송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법에는 규정 근거가 없다.

'넷플릭스'와 '푹', '유튜브' 등 국내외 다양한 OTT 플랫폼이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최 연구위원은 "OTT 규제 핵심은 방송법으로 관리되는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사업자 분류'와 '콘텐츠' 측면을 고려해 규제 여부를 판단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OTT를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 규정하고 기존 방송프로그램 제공 여부 및 월정액 납부 여부에 따라 '승인' 및 '신고' 사업자로 분류하거나, 방송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의견이다.

◇'푹'·'넷플릭스'는 규제, '유튜브'는 제외?=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의 '옥수수', 지상파 방송사의 '푹' 등 기존 방송사업자의 TV 채널을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은 '등록', '넷플릭스' 등 실시간 방송은 제공하지 않지만 월정액을 받고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플랫폼은 '신고',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와의 계약 관계도 없는 '유튜브'·'아프리카TV'는 방송법상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합방송법의 내용이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OTT를 통한 인터넷 개인방송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으로 방송법상 별도 지위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서비스 규제를 통해 OTT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OTT를 기존 규제 테두리로 묶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신규 방송 서비스의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별도의 규점 체계로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내 OTT 사업자(옥수수, 푹 등)는 등록이 필요한 부가 유료방송사업자가 되고, 넷플릭스는 신고만, 유튜브는 규제 대상도 아니게 된다"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OTT 규제를 바라보는 규제기관 간 입장차도 이날 노출됐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정책국장은 "OTT 사업자 규제는 최소화 하는게 바람직하다. 진입 규제는 '신고' 사업자로 보는 것이 맞다"의견을 전한 반면,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국장은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해 개념의 모호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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