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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짧은 시간, 추행 힘들어"vs"만질 수 있다"…곰탕집 성추행 1.333초의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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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16일 부산지법에 열렸다.

세계일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곰탕집 폐쇄회로(CC)TV의 영상. 유튜브 캡처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사건이 벌어진 곰탕집 폐쇄회로TV 동영상 감정을 의뢰한 영상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다. 6년 차 경력의 이 영상전문가는 "동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고 말했다.

이 영상전문가는 "작정한다면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며 "또 A씨 행동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일반적인 성추행 패턴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영상전문가는 "보통 1초 정도의 시간은 교통사고 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라며 "A씨가 뒤돌아서자마자 걸어오는 여성을 인지하고 성추행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동영상을 3D 입체 동영상으로 재구성한 이 영상전문가는 "좁은 통로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A씨가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바로 반박했다. 검사는 "영상전문가는 A씨가 사전에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했지만, A씨가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또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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