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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용균 숨진 태안발전소에 과태료 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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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부 합동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 1029건 적발…원·하청 책임자 형사입건

발전 5사·전국 12개 석탄발전소도 점검…3.8억 과태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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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던 고 김용균씨가 숨진 충남 태안 서부발전소에 총 6억7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청인 태안발전소의 책임자와 하청 10개소 책임자는 형사입건 조처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10일 서부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씨의 컨베이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주 동안 22명의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투입해 ‘특별안전보건감독’을 벌인 결과,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고용부는 이중 위반 정도가 중한 728건과 관련해선 원청업체 책임자와 법인, 하청업체 10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상 조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284건에 대해선 과태료 6억7천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비롯, 원·하청의 목격자와 동료 작업자,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특히 발전소 책임자인 본부장에 대해선 안전조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발전 5사 본사와, 작업 설비와 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3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선명령은 991건이 이뤄졌다.

고용부는 아울러 관계 전문가와 시민대책위 추천자, 현장노동자가 참여하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진상조사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그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선 다음달 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 문제도 개선하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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