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상시운영, 주저말고 도움 요청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인 연계 등 법률지원 포함, 수사·치료·회복 지원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 로고. 2018. 11. 22. (뉴시스DB)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관련 지원 시설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16일 당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성긴급전화 1366등 상시 운영하는 관련 시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가부는 피해 신고 후 소송 과정 중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 소송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서는 상담, 의료,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고백으로 이목이 집중된 체육계 종사 성폭력 피해자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1899-7675로 신고 가능하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용기를 내 입을 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 상담, 의료, 심리지원 등을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