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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용균 사망 태안발전소 1029건 법위반 적발…책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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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발전 5사 긴급안전점검, 법 위반 1094건 적발

뉴스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15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씨(24) 유품을 공개했다. 유품에는 김씨의 이름이 적힌 작업복과 검은색 탄가루가 묻어 얼룩덜룩해진 수첩, 매번 끼니를 때웠던 컵라면 3개, 과자 1봉지, 면봉, 휴대전화 충전기, 동전, 물티슈, 우산, 속옷, 세면도구, 발포 비타민, 쓰다 만 건전지와 고장 난 손전등, 탄가루가 묻어 검게 변한 슬리퍼 등이 들어있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공)2018.12.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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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를 정부가 특별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1029건이 적발됐다. 서부발전과 유사한 발전 5사와 석탄 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에서도 법 위반사항 1094건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을 적발하고 728건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태안발전소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감독반 22명을 투입해 실시됐다.

법 위반사항은 1029건으로 이중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곳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개선지시를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별감독반은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또 서부발전뿐만 아니라 중부, 동서, 남동, 남부발전 등 발전 5사 분사 및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설비와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000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했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법 위반 내용을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석탄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및 시민대책위 추천자, 현장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태안발전소는 1월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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