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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과기정통부-방통위, 엇갈리는 OTT 규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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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 범위를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확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의 최소화를 주장한 반면, 방통위는 규제의 명확화를 강조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최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OTT 규제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인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송개념 정비속에서 유료방송 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OTT 서비스를 획정하고 그에 대한 방송법상 사업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 분류에 따르면 티빙이나 푹 등 실시간 방송을 포함하는 사업자는 등록 사업자에 해당된다. 실시간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은 판매,공급하는 넷플릭스는 신고사업자,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투브나 아프리카TV 등은 부가통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최세경 연구위원은 "기술중립성에 따른 신규 서비스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최소한의 규제원칙과 인터넷 개인방송은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OTT 규제 최소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적용범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의 형평성 적용으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방송산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시각은 180도 달랐다. 과기정통부는 진흥에, 방통위는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정책국장은 "OTT를 방송영역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제를 하되 방송영역이 아닌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고 진입규제는 아주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넷플릭스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오히려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콘텐츠 내용, 사업 및 서비스 제공형태가 경쟁,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OTT 분류, 규제대상, 역차별 문제 등에서 세부적인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방송법 체계에 OTT를 포석하고 길게는 부가통신 등을 포함한 완전한 수평적 규제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일부 MCM 서비스나 네이버TV 등은 이용자 계약 해석에 따라 혼란 소지가 있다"며 "피규제자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데 규제 대상을 명확히해 개념의 모호성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고민수 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OTT 등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시청각정보를 송신하는 것은 모두 방송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방송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면 (OTT와 같은)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때마다 그 법적 성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함께 규범의 공백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박사는 "방송과 통신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방송이 갖는 공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경계를 재획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OTT를 방송규범에 포섭한다면 별도의 규범 체계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적합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김여라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OTT가 방송과 유사하지만 기존 방송법에서는 방송이 아니고 통신개념으로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특이 필요하다"며 "다만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영향력이 분산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존의 불필요한 방송규제를 완화해 국내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는 기존 매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매체를 기존 개념에 무리하게 포섭해 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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