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일본 운동회 ‘학생 잡는’ 인간 탑, 유엔 인권기구 도마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위반 지적

일체감 명목 ‘위험한 전통’

골절상 등 사고 연 수천 건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초·중학교 운동회의 대표 종목인 ‘인간피라미드’ 등 ‘짝체조(구미타이소·사진)’가 유엔 인권기구의 심사 대상에 올랐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짝체조가 아동을 상해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권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심사키로 했다. 앞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는 “짝체조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아동을 지킬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에 제출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짝체조 실시를 재검토하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했다.

2010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심사의 목적은 협약 가입국인 일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위원회는 16~17일 심사모임 등을 거쳐 내달 초순 권고를 공표할 예정이다. 다만 심사 대상이 아동 빈곤과 이지메(괴롭힘) 문제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짝체조 문제가 권고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짝체조는 일본 초·중학교 ‘운동회의 꽃’으로 불린다. 어린 학생들이 힘을 모아 인간피라미드나 인간탑을 만드는 모습은 일본 운동회를 상징했다.

하지만 인간피라미드 등의 규모가 커지고,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5년 오사카(大阪)부 야오(八尾)시의 한 중학교에서 10단 피라미드가 무너져 학생 1명이 골절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친 사고 발생을 계기로 짝체조의 위험성을 둘러싼 논의가 증폭됐다. 2015년 당시 집계에 따르면 짝체조 관련 사고는 1년에 약 8000건 발생했고, 이 중 4분의 1이 골절상을 입었다.

일본 스포츠청은 2016년 3월 ‘확실하게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면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고 방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 이후 지자체 수준에서 짝체조를 제한하거나 각 학교에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초·중학교에선 짝체조를 중지하고, 인간피라미드나 인간탑 같은 ‘큰 기술’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 피라미드나 탑의 단을 줄이는 등 난도를 낮추거나 율동을 가미하는 식으로 여전히 짝체조를 진행하는 학교가 많다. 짝체조가 학생들에게 일체감이나 성취감을 부여하는 등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