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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직자 절박함을 악용했다" 취업사기 기아차 노조간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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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19억원을 가로챈 노동조합 간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부지회장 황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전직 기아차 노조 대의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노조 간부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근로자들을 위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끼치게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 29명에게 각각 3천만∼1억5천만원씩 총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임직원 할인으로 차를 싸게 사주겠다"라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과 회사 직원들에게 7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7개월간 도피하다가 지난해 7월 전남 여수에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친구인 황씨에게 원룸을 구해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현직 경찰관 김모 경정(47)도 기소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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