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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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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고소女 징역형"…김흥국, '미투' 논란 딛고 '열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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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흥국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김흥국이 미투 논란을 딛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의지를 내보였다.

최근 유튜브 채널 ‘들이대 8090쇼’를 열고 네티즌과의 소통을 진행 중인 김흥국. 지난해 ‘미투’ 가해자로 지목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던 김흥국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을 털어냈다. 또한 그를 고소했던 여성 A씨는 다른 남성피해자들로부터 혼인 빙자에 의한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지난 10일 징역 1월 10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3월, 김흥국은 보험설계사 A씨가 MBN ‘뉴스8’에 출연하여 김흥국으로부터 2016년 1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성폭행 혐의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A씨는 김흥국을 강간·중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흥국 또한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김흥국은 “성폭행이 있었던 적이 없다”며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했으며 1억 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내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김흥국에게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건에 대해서도‘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김흥국 고소 사건에 앞서 4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 동거중 세간살이를 훔쳐 달아나거나 결혼을 전제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 또한 피해자 B씨는 최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자신과 동거를 하는 기간에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으면, 역시 같은 기간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제기했다고 이야기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었다.

그렇게 성폭행 논란을 벗고 다시 대중 앞에 선 김흥국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호랑나비’의 작사 작곡가 이혜민과 함께 유튜브 방송 ‘들이대 8090쇼’를 시작했다. 또한 새해 들어 ‘내 나이 되면 알꺼다’와 ‘내일이면’ 등의 신곡 2곡의 선보이기도 했다. 초심을 찾고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또 다시 나의 해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낸 김흥국. 논란을 딛고 그가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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