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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과거사위 "'남산 3억원' 檢 부실·면죄부 수사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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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증거·조직적 위증방치 등 수사 미진 판단

"신한 경영권분쟁, 기획고소·편파수사…검찰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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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신한금융 측이 지난 2008년 이상득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등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결론 짓고 엄정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끝에 이같이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했다"며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 제기에도 관련자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인 형식적인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인물로 추정되는 이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2010년 라 전 회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신한금융 사건에서 촉발됐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 고소 및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MB정권과 라 전 회장 측의 교감 하에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이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 MB정권 실세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불법 비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3억원의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으며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재차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2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해 사건 실체규명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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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18.2.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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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의 결과 "신한은행 측이 신 전 사장을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은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무고 의심 정황도 다수 확인돼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신한금융그룹에서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팀은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일방적이고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며 "수사팀도 처음부터 이 명예회장을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애초에 신 전 사장에 대한 예단을 갖고 편파수사를 진행, 신한은행 측의 근거 없는 고소를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이라 봤다.

위원회는 당시 경영자문료 등 비서실 자금이 이 전 행장의 허락 하에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신 전 회장이 아닌 이 전 행장과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 최종적으로는 라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했다며 이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였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Δ편파적인 증거판단 Δ고소사건임에도 인지부서에 배당된 경위 Δ조직적인 위증 및 허위 증언 방치 Δ뒤늦은 무죄 평정 및 사실과 다른 과오 없음 처리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허위 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남산 3억원 사건의 진상 및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형사책임도 묻지 못했다"면서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이라 설명했다.

위원회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고의로 밝히지 않았거나 그 진상을 은폐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수사미진 사항을 다수 확인하고 이미 수사 촉구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조사2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담당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조사2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지난달 11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지난주에는 신한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며 "허위 고소의 책임이 있는 핵심 관련자들의 무고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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