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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 요구…"보복 조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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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시행한 유럽연합(EU)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26개 수입 철강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가 적용된다. 이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양자협의에서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가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는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 역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가전 공장에 필요한 철강 품목을 배려하고 일부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를 했지만, 앞으로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할당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유럽연합이 추후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보장하는 권리 내에서 보복 조치를 하는 것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정 산업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유럽연합 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유럽연합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상 규정돼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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