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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빠 돌아가시고 받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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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67)
아버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시고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엄마와 저희 남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처럼 저희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40대에 갑자기 사망하자 그 걱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생명보험 가입이 죽음을 연상시켜 기분이 나쁘다고 하지만 당신은 고민을 해결해 준 고마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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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생명보험금을 남기셨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장만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세무사로부터 그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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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철없던 저희 남매는 생명보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다만 아버지가 저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금융재산이 무엇인지 엄마도 정확하게 몰라서 저희는 상속재산을 알아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보험을 조회하였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보험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찾아가니 놀랍게도 수익자가 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가 받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상속인 중에서 저 혼자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집은 처음부터 엄마 명의였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 생활하면 될 거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오빠는 결혼하면서 전셋집을 얻어주었는데 저는 파혼을 하고 계속 혼자 있어 마지막까지 맘이 쓰이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금으로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장만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세무사로부터 들었다면서 그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제 서류만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상합니다.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민법과 세법은 생명보험을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민법과 세법상 모두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사례자 경우처럼 수익자가 사례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민법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것이니 상속재산이 아니라 사례자의 고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이 되는 것과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법률효과가 아주 다릅니다. 일례로 만약 사례자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가정하면 상속재산은 모두 받지 못하지만 고유재산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즉 사례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있고,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여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세를 매깁니다. 상속인 전부가 보험금을 받든지, 사례자처럼 상속인 중 일부가 받든지,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가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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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의 경우 민법상으로 그 보험금이 사례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되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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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세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실제 보험료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자의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는 그 보험금이 사례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되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민법은 상속 포기를 하면 당초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하니까 이 같은 경우 상속 포기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경우를 예상한 것처럼 세법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에 포함을 해놓았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참고되었길 바랍니다.



배인구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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