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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박근혜 풍자화 '더러운 잠' 파손한 보수단체 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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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으로 부정적 견해 관철, 허용 안 돼"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더러운 잠' 그림의 이구영 작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곧, 바이! 展'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보수단체의 그림 훼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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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65)와 A씨(6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2017년 1월24일 오후 2시 35분 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돼있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있던 A씨는 그림과 액자를 분리한 뒤 손으로 그림을 구기고, 액자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더러운 잠'은 프랑스 유명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대표적 누드화인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누드모델인 여성의 얼굴에 박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 배경이 된 침실 벽 쪽에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더러운 잠'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열린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 '곧, 바이전' 작품 중 하나로 전시됐다. 이후 해당 작품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를 넘는 여성 비하'라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그림 전시가 전시 조건에 위배됐으며, 작가와 표 의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가 행동을 유발한 데다, 그림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러운 잠'은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거나 음란한 도화에 불과하고, 박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성희롱, 여성비하이기 때문에 그림 손괴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소권 남용 주장과 관련해 김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공소제기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도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고, 그림을 가리거나 돌려놓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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